온라인 유통업체 물류센터, 90%가 비정규직

이효상 기자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공개

한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휴일·연차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196건 적발

쿠팡·SSG닷컴·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90%가량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송량이 급증한 쿠팡·SSG닷컴·마켓컬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 그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온라인 유통 3사의 배송기사·물류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여건 실태조사도 진행됐다. 이 조사에는 배송기사 599명을 포함, 총 4989명이 참여했다.

물류센터 주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배송기사 중 정규직은 13%에 불과했고 계약직이 84.5%로 가장 많았다. 물류센터에서 포장이나 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은 10.9%였고, 계약직(67.8%)·일용직(21.3%)의 비중이 컸다.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두 직종 모두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직이 잦은 셈이다.

배송기사들은 하루 8~12시간 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수기를 기준으로 응답자 44.1%는 8~10시간, 40.2%는 10~12시간 일한다고 답했다. 하루에 1시간가량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응답이 67.9%로 많았지만, 응답자의 52.3%는 ‘주에 1번 이상 점심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택배기사처럼 바쁘면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상당한 셈이다.

근로감독 결과, 온라인 유통 3사에서는 노동시간·휴게시간 미준수 등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한 사업장은 배송량 급증을 이유로 한 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켰고, 다른 사업장은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도 일부 확인됐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불법파견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고도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중에서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의 적발사항에 대해 과태료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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