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등 포함해 9월 양형기준 확정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5명 중 4명 이상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고된 양형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 유포)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중 하나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823명 중 1526명(83.7%)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3가지 유형의 범죄를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 형태로 보고 하나의 범죄 군으로 묶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디지털 성범죄 1832명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는 157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48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329명(84.3%)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를 저지른 196명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른 50명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중도 각각 153명(78.1%), 44명(88%)에 달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기존 3가지 유형 외에도 허위영상물(특정 인물의 얼굴과 몸 등을 합성한 영상)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디지털 성범죄’에 새로 포함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벌 근거가 새롭게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양형위는 오는 9월 디지털 성범죄 5가지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안(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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