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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3명 중 1명은 보행자…혼용도로 특히 위험

송고시간2022-05-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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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로교통공단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1만7천312명 중 38%인 6천575명이 보행자였다.

공단은 특히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혼용도로에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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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이정현기자
이면도로서 보행자 있는데 빨리 달리면 범칙금
이면도로서 보행자 있는데 빨리 달리면 범칙금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의 한 이면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로교통공단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1만7천312명 중 38%인 6천575명이 보행자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9.3%(2019년도 OECD 통계 기준)보다 배가 높은 수준이다.

공단은 특히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혼용도로에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차혼용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를 일컫는데,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도가 있는 도로에 비해 사망자는 3배, 부상자는 3.4배 많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돼 이달 20일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했으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 등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고,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시 서행하거나 일단 멈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는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가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좁은 도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인해 위험을 느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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