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된 카페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이용이 오는 4월부터 다시 금지된다. 아울러 11월부터는 카페 내 종이컵이나 젓는 막대,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5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부활이 담긴다.
4월 1일부터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컵과 포크, 수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전부 금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카페에서는 일회용품이 사용됐지만 일반 식당에서는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달 1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의견을 고려해 4월로 연기됐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재질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자 종이컵에 차가운 음료를 담아 제공하던 '꼼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동시에 3000㎡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 내 우산비닐 사용이나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함께 금지된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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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 플라스틱 컵 4월부터 다시 금지
- 입력 :
- 2022-01-05 15:59:08
- 수정 :
- 2022-01-06 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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