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 47% “사고 경험”…배달 재촉 속 ‘교통법규 위반’이 원인

고희진 기자

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 등록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 2명 중 1명은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원인은 본인 또는 상대방의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았는데, 업체나 소비자로부터 ‘배달 재촉’을 경험한 이들의 사고 발생 비율이 특히 높았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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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배민 라이더스·쿠팡이츠·바로고·생각대로·부릉·슈퍼히어로 등 6개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종사자 562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4~2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95%(5355명), 여성 5%(271명)로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4.9%(19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가 34.1%, 20대가 19.9%였다. 배달 플랫폼 일을 전업으로 하는 이들이 68%(3843명)였고,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배달 일을 했다. 하루 평균 업무 시간은 전업자가 9.4시간, 부업자는 5.6시간이었다. 월평균 수입은 전업자가 287만원, 부업자의 경우 137만원이었다.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47%(2620명)로, 배달 노동자 2명 중 1명은 교통사고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5회 이상 사고를 경험한 사람도 15%(390명)나 됐다. 사고 발생 원인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72.6%(190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날씨 상황(12.7%), 야간 주행(3.5%)을 원인으로 꼽은 이들도 있었다.

배달 노동자들이 교통법규 위반 등 위험 운전을 하는 원인 중 하나로 ‘배달 재촉’이 꼽힌다. 전체 응답자의 86%(4858명)가 빠른 배달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재촉을 경험했던 경우 사고를 경험한 비율도 높았다. 재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50.3%(2443명)가 사고 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재촉 경험이 없는 768명 중 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3.0%(177명)로 낮았다.

배달 재촉을 하는 대상을 복수응답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음식점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고객, 지역 배달대행업체 등이었다. 음식점은 주로 배달 음식을 전달하면서 빠른 배달을 요구했다. 고객들은 평가 점수를 낮게 주는 식으로 배달 노동자의 음식 배달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날 설문조사와 함께 전국 17개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의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점검 결과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종사자가 도로교통법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모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요구를 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점검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배달 노동자의 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및 주문고객의 배달 재촉이나 무리한 요구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업체, 배달대행업체, 음식점주, 주문고객, 종사자 본인 등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종사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배달 종사자 안전을 위해 모든 플랫폼 이용자의 인식과 행동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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