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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등 개인정보 유출, 10건 중 9건은 해킹 탓

송고시간2021-10-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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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포털과 인터넷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10건 중 9건은 해킹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9개 사이트에서 2천3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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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해킹 방지 국가적 차원 대책 필요"

개인정보 유출 (CG)
개인정보 유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포털과 인터넷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10건 중 9건은 해킹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9개 사이트에서 2천3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개 사이트당 1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이들 159개 사이트에는 과태료 22억4천만 원·과징금 55억3천52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유로는 해킹이 14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직원 과실(8%),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3%)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미파기로 적발된 사이트는 총 59곳에 달했다.

개인정보 미파기로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2천160만 원)이었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해킹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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